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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사체 훼손 60대 항소심 무기징역→35년 감형

입력 | 2021-11-24 11:05:00


도박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했다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증거인멸을 위해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하고, 범행 이후 유흥을 즐기기까지 했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치사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최근의 중대 범죄 양형과 비교·분석해 볼 때 피고인의 범죄는 유기징역형의 사례가 비슷해 보여 원심의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B씨와 도박빚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주거지 인근의 폐 교회 빈 터와 배수로에 나눠버리고,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에도 동거녀가 말다툼 후 집을 나갔고 그 이후의 행적은 전혀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그러다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기록된 CCTV를 포착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15년간 살면서 무절제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며 “그런 피고인을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다독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후 노래방 등에서 유흥을 즐기고, 검거 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참회의 뜻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