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에 압수된 위조품.(부산본보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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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명품 위조상표 의류 등 735점(진품시가 4억6000만원)을 진품으로 위장통관한 A씨 등 일당 2명이 검거됐다.
23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주범 A씨 등은 수입한 위조상품을 명품 판매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 1장당 80만∼100만원에 이르는 가격(백화점 등에서 160만원 상당에 판매)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A씨 등은 명품 브랜드 병행수입업체를 운영하던 중 국내 명품 수요가 급증하고 업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위조상품 수입을 계획, 다양한 범죄 수법을 동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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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가 높은 핸드백 등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소량 목록통관(면세)하는 수법으로 추가 밀수입하기도 했다.
또 무역대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위조상품 수입대금을 국내 불법 환전상에게 현금으로 지급(속칭 ‘환치기’)하는 등 완전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조상품을 진품으로 위장통관하는 수법으로 한-EU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약 1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들이 보관 중인 물품과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감정을 거쳐 관세법, 상표법,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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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