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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의붓엄마 구속 기로…경찰, 부검 진행

입력 | 2021-11-23 09:39:00

© News1 DB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진행된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씨(33)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 A군(3)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119가 아닌 A군의 친부에게 상황을 알렸고 A군 친부는 119에 신고했다. A군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0일 오후 8시30분쯤 숨졌다. 경찰이 현장 출동 당시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군의 몸에는 멍, 찰과상 등의 외상이 있었다. 다만 A군과 관련 이전에 경찰에 학대의심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