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5/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제기된 진정을 최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검찰의 과잉 수사로 정 전 교수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접수된 진정을 기각했다. 진정이 접수된 지 2년 1개월 만이다. 이번 진정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이뤄지던 2019년 10월 검찰의 수사가 과잉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접수됐다. 인권위의 인권 침해 진정 사건 중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진정한 사건은 당사자가 동의가 있어야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당시 정 전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동의 의사를 밝혔고 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진정인은 정 전 교수의 건강에 문제가 있음에도 검찰이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점, 10시간 가까이 조사가 장시간 이뤄진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인권위는 검찰 조사 당시 조사보다 신문조서 열람에 시간이 더 걸리는 등 과잉 수사라고 볼 여지가 없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로드중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