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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원 “곽상도 50억 분쟁 해결 대가”… 실체 드러나는 50억 클럽

입력 | 2021-11-19 00:00:00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17일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하나은행 본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의 구속은 22일 만료된다. 검찰이 김 씨 공소장에 곽 전 의원에 대한 대가성 돈 제공 혐의를 담을지 주목된다.

법원은 지난달 8일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동결 조치를 취했다.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결정문에는 “곽 전 의원이 2015년 6월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법적 분쟁과 인허가 절차 해결 등에 대한 청탁을 도와주면 아들을 취업시킨 후 급여 형태로 개발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했다”는 검찰의 혐의가 적힌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돈의 성격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금까지 곽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게 없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받은 특혜 의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터진 9월부터 제기됐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자택과 동시에 하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그동안 사전 조사할 충분할 시간을 가졌던 만큼 확실한 단서를 잡은 것이어야 한다.

뇌물이나 알선수재 수사는 큰 액수의 돈부터 추적하는 게 기본임에도 검찰은 김 씨로부터 50억 원씩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보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받은 11억 원가량의 돈을 밝혀낸다고 대부분의 시간을 썼다. 그렇다고 유동규의 윗선을 밝혀내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이나, 곽 전 의원 아들처럼 딸이 화천대유 직원인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고문료로 일단 1억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검·판사 출신의 정치인이나 변호사가 대가 관계가 쉽게 드러날 돈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아들이나 딸을 취업시키고 그들이나 인척을 통해 돈을 받는 수법 자체가 법률기술자의 면모를 보여준다. 너무 우회적이어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돈도 있을 것이다. 무려 50억 원씩이나 받은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도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하는 검찰은 검찰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검찰이 더 영리하고 더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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