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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자영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KT의 보상책이 피해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불통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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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피해 규모에 비해 KT가 제시한 배상안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정부와 국회의 중재를 촉구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KT가 (요금 감면액) 6000~7000원으로 입막음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피해접수를 KT에만 맡겨두지 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협업해 피해규모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 이용자들도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실제 겪은 불편과 손해에 비해 감면 액수가 어이없다”는 불만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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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이 조회 화면을 캡처해 공개한 보상액은 대체로 300~1500원 수준이다. 누리꾼들은 “보상액 300원 실화냐?”, “집 사는데 보탤게”라며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과 비교했다.
KT의 피해보상 금액 공개기간이 과도하게 짧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보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부터 18일까지 겨우 ‘4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KT 전담 홈페이지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무선, 인터넷, 유선전화(인터넷 전화 전체/일반전화 일부), 기업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다.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포함된다.
산정 기준은, 일반 고객은 서비스 장애시간의 10배 수준 (15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한다. 소상공인 고객은 10일치에 해당하는 이용료(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 한정)를 감면한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가입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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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