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아파트 청약 시기를 본(本) 청약보다 1~3년 앞당기는 ‘사전 청약’이 16일부터 공공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로 확대 시행된다. 지금은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짓는 아파트에만 사전 청약이 적용되고 있다.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특별공급분을 추첨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공급에서 부양가족 수나 소득 요건 등에서 불리한 젊은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확대 적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공공택지에서 삼성 GS 현대 등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가 대상이다. 재건축, 재개발 등이나 다른 민간택지에서 민간이 짓는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다.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의 37%는 일반공급, 나머지 67%가 특별공급이다. 일반공급 비중이 공공 사전 청약(15%)보다 2배 이상 많다. 입주자 선정 방식은 민간분양과 동일하다. 수도권 기준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한다.”
―민간 사전 청약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은?
“기존 민간분양과 같다. 일반공급 신청자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특별공급 자격 요건인 소득과 자산은 사전청약 때 딱 한번 심사한다. 당첨 후 소득과 자산이 늘어도 당첨 자격이 유지된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최대 2년(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이 기간은 본 청약 때 따진다. 일반공급·특별공급 당첨자 모두 본 청약까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안 된다. 이럴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사전 청약 때 분양가를 알 수 있나.
“예상분양가가 세대 수, 평면도, 입주시기와 함께 사전청약 모집 공고에 명시된다. 예상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실제 분양가가 예상 분양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최종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나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거쳐 정해져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전 청약 당첨 후 다른 단지에 청약해도 되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새로 도입하는 추첨 물량과 방식은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30%는 소득과 자녀 수를 따지지 않고 추첨제로 공급한다. 자녀가 없거나 고소득인 신혼부부 등 청년층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한 취지다. 다만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장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물량에는 1인 가구도 지원할 수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