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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롯데정밀화학㈜은 화물차 이용 빈도가 높고 접근이 용이한 전국 주요 거점 100개 주유소에 이날 오전 6시부터 요소수 약 180만리터(L)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180만 L는 화물차 6만대분으로, 이번 물량은 관계부처 합동점검 현장에서 확인한 민간 수입업체의 차량용 요소 700톤으로 생산된 200만 L중 180만 L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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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정밀화학㈜은 100개 주유소에 대해 안정적으로 요소수를 공급하는 한편, 환경부와 협조해 요소수가 부족한 다른 주유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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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명령은 국내 수급에 대한 조정명령으로,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며 건설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는 30 L까지 요소수 구입이 가능하다. 승합차·건설기계·농기계 역시 30 L까지 가능하고,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엔 최대 10 L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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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도로용 건설기계 등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주유소로 가져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위반 시 ‘물가안정법’ 제2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