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 고양시 육군 1군수지원여단에서 장병들이 민간에 지원하는 요소수를 적재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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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이용자들은 연말까지 요소수를 차량 1대당 한 번에 10L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화물·승합차는 30L까지만 살 수 있다. 요소수 판매처는 전국 주유소로 제한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날부터 12월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경제위기 등으로 물품 공급이 부족해져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생길 때 시행된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 대란’이 일자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 조치가 시행됐고 이번이 두 번째다.
연말까지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살 수 있다. 온라인이나 대형마트를 통한 사재기를 예방하는 취지다. 다만 판매자가 건설현장 등 특정한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으면 주유소를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는 생산·재고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매일 환경부 전산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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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구매 횟수 제한은 두지 않았지만 주유소별 구매내역을 점검해 과도한 구매가 일어나면 제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수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또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한 요소 중 차량용 700t을 요소수로 만들어 12일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요소수 약 200만 L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사업용 화물차와 노선·마을버스가 10일가량 쓸 수 있는 수준이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