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2020.12.21/뉴스1 © News1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사건이 일본 측의 무반응으로 변론이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박성윤 이의영)는 11일 김모씨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에서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서 입장표명을 해주거나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공시송달 요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 등 252명은 2013년 12월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로 동원됐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미쓰비시를 상대로 총 25억2000만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가 소를 취하해 63명만 1심 판결을 받았다.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해 1월 6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미쓰비시가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양측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으나 2심 재판과정에서 원고 20여명이 항소를 취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