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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흉기로 상해를 가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서울 중랑구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던 B씨에게 휴대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흉기로 오른쪽 종아리를 그어 약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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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것이 발단이 돼 싸우다가 흉기로 오른쪽 종아리에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