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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부인 낙상사고 허위사실 유포 누리꾼 2명 고발”

입력 | 2021-11-10 20:13:0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부인인 김혜경씨 낙상사고 관련 허위사실 유포 또는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당일 누리꾼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의 낙상사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새벽 발생한 김 여사의 낙상 사고로 이 후보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피고발인 A씨는 지난 9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혜경궁 CT 찍은 거 어디를 찍었는지, 왜 거길 찍었는지도 그렇고 (낙상에 열상이라는데 얼굴 CT 찍음. 보통 손바닥으로 맞는 정도면 골절 의심 안함. CT 찍어볼 정도면 주먹 이상의 가격)”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후보가 망치를 들고 있는 사진 등을 활용해 이 후보의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 후보의 배우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신체 일부를 바닥에 부딪쳐 열상을 입어 응급실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았고, 성형외과로 이송해 봉합 수술을 한 뒤 퇴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발인은 이 후보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이재명 후보에 의한 것이라는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바 의혹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소통단’ 운영을 통해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한 제보를 받는 한편 향후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 등 강경 조치할 예정이다. 제보용 공식 전자우편도 운영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