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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3시 반경 경남 밀양시 산외면 산외파출소 앞. 한적한 시골마을에 있는 파출소 정문으로 수상한 트럭(1t 포터) 한 대가 들어섰다.
잠시 후 트럭에서 내린 50대 남성은 트럭 짐칸에서 휘발유통을 꺼내더니 자신의 몸에 뿌리기 시작했다.
파출소 출입구에 있던 경찰 2명이 급하게 이 남성이 들고 있던 휴발유통과 라이터를 빼앗으면서 가까스로 화를 면했다. 남성은 이미 술이 거하게 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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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건 4개월 전의 일 때문이다. 그는 7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파출소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검찰에 송치된 남성은 면허가 취소됐고,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파출소 직원들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밀양=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