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의 갑절인 최대 40억 원으로 올린다.
공정위는 3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부당 지원, 사익 편취,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 위반 행위별로 정률과징금과 정액과징금의 최소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그 대신 최대 부과율은 2배까지 차등해 상향된다. 일례로 담합 같은 부당 공동행위 정액과징금은 최대 20억 원에서 40억 원까지 늘어난다. 중소기업에는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감경 비율을 30∼50%로 확대했다. 현재 통상적인 감경 비율은 10% 수준이다.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매출액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도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근거도 마련했다. 위반행위 전후 실적, 관련 사업자 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가 산정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매출액이나 위반 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책정한다.
광고 로드중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