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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5시경 인천시 부평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운행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이면도로를 건너던 B 군(12)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B 군은 사고로 팔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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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스쿨존에서는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스쿨존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주의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