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독점 방지 방안 마련” 해외 당국에 ‘심사 촉구’ 성격도… “대우조선 인수 심사도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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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 심사를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두 회사가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독점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독점 방지 방안을 미리 마련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신속한 항공결합 심사 진행 및 시정 방안 마련을 위해 25일 국토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기업 결합으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가 필요한데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효과적인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이행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만들려면 감독 당국인 국토부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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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최근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 제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와의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늘어날 여행 수요에 대비해 온라인 숙박예약 사업자(OTA)가 검색 화면 상단에 광고 상품을 배치하면서 광고 여부를 밝히지 않는 행위도 점검하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