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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살의 다코 데시치라는 64살의 호주 탈옥범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로 일거리를 잃고 노숙자가 된 끝에 호주 경찰에 자수, 27일 호주 법원으로부터 29년 전 탈옥하면서 남은 14개월의 형기에 2개월 수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 9월29일 뉴사우스웨일스주 디 와이의 해변 교외에 있는 경찰서를 찾아 1992년 그곳으로부터 북쪽으로 620㎞ 떨어진 그래프턴 교도소를 탈옥했다고 자백, 다시 구금됐다.
그는 마리화나 밀매로 체포돼 3년6개월 징역형 도중 14개월을 남기고 탈옥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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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유고슬라비아 출신인 데시치가 형기를 마친 후 추방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탈옥했음을 받아들였다. 그가 복역할 당시 옛 유고슬라비아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 선언을 둘러싸고 전쟁 중이었고, 데시치는 추방될 경우 군 복무를 해야 할 것을 두려워 했다.
데시치는 호주 시민이 아니어서 형기를 마치고 풀려나면 추방될 것이란 통보를 받았다고 그의 변호사 폴 맥기어는 전했다. 이와 관련, 데시치의 추방에 반대하는 탄원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그가 추방되더라도 해체된 옛 유고의 나라들 중 어느 나라로 가게 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맥기어 변호사는 데시치가 29년의 탈주 기간 중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며, 언제 체포될지 모른다는 부담감 속에서 살아왔다고 말했다.
맥기어는 ”데시치는 잡역부로 일하며 생활했지만, 지역 사회는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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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기어 변호사는 ”데시치의 자수 후 그의 사연을 알게 된 호주 국민들이 소송 비용과 석방 후 거처 마련을 위해 약 3만 호주달러(약 2637만원)를 모금했다“고 전했다.
앳킨슨 판사는 선고 후 ”30년 가까운 탈옥 생활로 데시치가 변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지역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그녀는 말했다.
[시드니(호주)=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