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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원이 27일(현지시간) 별거 중인 부부에게 부부가 키워온 반려동물에 대한 공동양육권을 인정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마드리드 법원의 한 판사는 부부가 헤어진 후 반려동물을 누가 키울 것인지를 결정해 달라며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부부 모두 이들이 키워온 개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어 모두 공동 양육자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을 법정으로 넘긴 변호사는 “선구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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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마련되면 함께 살던 부부 또는 파트너가 헤어지더라도 애완동물의 공동 양육을 요청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
로펌 로&애니멀스의 롤라 가르시아 변호사는 스페인이 지난 2017년 비준한 1987년 유럽 애완동물보호협약에 따라 이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 그녀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반려견의 공동 소유자가 아니라 공동 책임자이자 공동 보호자로서 자격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선구적”이라고 칭송했다.
새 판결에 따라 앞으로 이혼 소송에서 부부가 공동 양육권을 위해 싸울 수 있게 된다.
가르시아 변호사는 “반려견에 대한 입양 계약서와 동물병원의 청구서, 마치 가족사진인 것처럼 이들 부부가 반려견을 아이인 것처럼 안고 찍은 사진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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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라 이 반려견은 앞으로 한 달씩 남편과 아내 사이를 오가며 키워지게 된다.
한편 영국에서는 반려견이 법적으로 자동차, 집 또는 다른 개인 물품과 유사한 무생물로 간주된다. 양육권 소송은 누가 유일한 소유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끝난다.
프랑스는 2014년 법이 개정돼 반려동물을 ‘움직일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닌 ‘생명과 느낌을 갖는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