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두산 베어스 프로야구 선수 정현욱. (두산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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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나 소속 구단인 두산베어스에서 방출된 정현욱 전 프로야구 선수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전 프로야구 선수 정현욱(2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현욱은 지난해 7월25일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 주거지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20만원을 걸고 도박을 하는 등 올 1월6일까지 총 75차례에 걸쳐 570여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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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욱은 인천 출신으로 2019년 두산베어스에 입단했다. 그해 신인 드래프트 2차 6라운드 59순위에 지명돼 유망주로 뽑히기도 했다.
그러나 올초 개인 채무 문제가 불거져 구단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구단 측은 KBO에 정현욱에 대한 자격정지를 요청한 바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코치는 물론 경기단체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도 야구규약 제148조 6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행위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하면 KBO 총재는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현욱은 구단에서 방출된 후 현역 선수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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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