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과 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폰 약 5000대를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일당 11명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모두 1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A(34)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과 경기도 지역에서 지적장애인과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에게 “50만원을 줄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접근해 명의를 받아낸 뒤 유령법인 약 200개를 설립했다.
A씨 등은 총책과 명의대여자 모집책, 법인 설립책, 대포폰 개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전화가 법인 명의로 개설된 점과 명의대여자 중 지적장애인이 있다는 점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신규 법인 설립이 쉬워진 점과 인당 법인 4곳을 설립할 수 있는 점, 법인당 전화 100대 정도를 개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노렸다. 대포폰 대당 80만~12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설립한 허위법인 200여곳 가운데 63곳에 대한 세부자료를 증거로 확보하는 한편 대포폰 5000여대 중 3560여대를 발신정지 조치했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