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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해외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늘어나면서 해외 주식계좌 신고자가 지난해에 비해 61% 증가했다. 해외 주식계좌 신고 잔액도 해외 예·적금계좌 잔액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세무 당국은 만 19세 미만 역외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해외 금융계좌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이 24일 내놓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현황’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법인 포함)은 313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6.6%(445명) 증가했다. 신고액은 5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9000억 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개인은 2385명, 개인 신고액은 9조4000억 원으로 각각 26.3%, 17.5% 증가했다.
해외 주식계좌(법인 포함)는 지난해(649명)에 비해 61.2%(397명) 증가한 1046명이 신고했다. 이들 중 개인이 97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외 주식계좌 잔액은 2017년 7조8000억 원에서 올해 29조6000억 원으로 279.5% 증가했다. 30조 원에 육박한 해외 주식계좌 잔액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예·적금계좌 잔액(22조6000억 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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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나 국내 법인은 국적에 상관없이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신고액의 최대 20% 과태료 등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11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미신고자 493명에 과태료 1855억 원을 부과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