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0년→항소심 징역 25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70·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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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원심은 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형량을 5년 늘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70·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3번이나 받았고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뤄졌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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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2시 38분경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한 모텔에 불을 질러 다른 투숙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텔 장기 투숙객인 A 씨는 모텔 사장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술이 취한 상태로 자신이 묵던 방에서 방화했고, 당시 불이 번지면서 다른 투숙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고, 5명이 다쳤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불을 지르지 않았고, 불을 질렀더라도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재 조사 결과와 경찰 수사에서의 A 씨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A 씨 측과 검사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형량을 5년 늘려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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