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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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50대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8시 40분께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도로를 지나다 길가에 세워져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은 폐차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지만 A씨는 현장을 이탈했다.
사고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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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데다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사실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