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6일 발생’ 정부 해석 뒤집어 연차수당 반환 요구 소송 가능성
1년간 일하고 퇴직한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최장 11일까지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 같은 경우에 연차휴가가 최장 26일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가 한 달을 모두 출근하면 다음 달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한다. 1년간 11일이다. 또 1년 중 80%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 정부는 1년 계약직도 만 1년 근무를 채우는 순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해석해왔다. 이러면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된다. 고용계약이 종료돼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는 없지만 최대 26일 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년만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장 11일인 것이다. 앞서 2심 재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고 이번에 대법원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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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