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 등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6)에 대한 징역 4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1억여 원 추징 명령도 항소심대로 유지됐다.
또 조 씨는 성 착취물의 제작·유포를 위한 범죄집단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집단으로 판단했다.
1심은 조 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가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후 올해 2월 조 씨는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은닉한 혐의가 추가돼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2심은 “성적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유포하고 신상정보까지 공개해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줬다. 모방범죄 예방적 차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조 씨 아버지의 노력으로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두 사건을 병합해 42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 씨의 형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박사방 2인자격인 ‘부따’ 강훈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강제추행하고,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