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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의혹’ 김봉현 석방에…검찰, 항고했지만 기각 돼

입력 | 2021-09-30 18:07:00


라임자산운용(라임)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김봉현(47)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결정에 검찰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정선제)는 검찰이 신청한 김 전 회장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억원의 보증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합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해 “신청된 증인이 수십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김 전 회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에도 보석을 신청했고, 항고 및 재항고까지 했으나 대법원에서 올해 3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지난 4월 재차 보석을 신청했고 결국 받아들여진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수원여객 자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잠적했다가 같은해 4월23일 경찰에 체포돼 사흘 뒤 구속됐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인도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8월에는 ‘라임 사태’를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특경법 위반(횡령·사기·중재 등), 배임중재 및 범인도피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 및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술접대 의혹, 정치인 로비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특히 관심받았다. 이후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변호사, 현직 검사 등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