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김봉현(47)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결정에 검찰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정선제)는 검찰이 신청한 김 전 회장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합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해 “신청된 증인이 수십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김 전 회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에도 보석을 신청했고, 항고 및 재항고까지 했으나 대법원에서 올해 3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지난 4월 재차 보석을 신청했고 결국 받아들여진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수원여객 자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잠적했다가 같은해 4월23일 경찰에 체포돼 사흘 뒤 구속됐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인도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8월에는 ‘라임 사태’를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특경법 위반(횡령·사기·중재 등), 배임중재 및 범인도피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술접대 의혹, 정치인 로비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특히 관심받았다. 이후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변호사, 현직 검사 등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