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中企상시근로자 추가 고용 땐 3년 동안 ‘세액공제’

입력 | 2021-09-30 03:00:00

근로자 고용 세액공제 팁



안대진 한화생명 대구영업지원센터 FA지원센터장이 고객과 상담하고 있다. 안 센터장은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 등에 대해 조언했다. 한화생명 제공


최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사업자가 “근로자가 부족해 몇 명 더 고용해야 하는데 비용이 부담돼 고민”이라며 상담을 신청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고용 소식이 좋은 일이겠지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업자들에겐 부담이다. 근로자를 고용해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용만 늘어나는 셈이다.

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업자들이 적지 않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산업 환경의 변동성이 커진 요즘 고용에 대한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

고용을 고민하는 사업주라면 고용에 들어가는 비용과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한 사업주가 월 250만 원가량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1명을 추가로 고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해보자. 월급을 고려하면 연간 약 3000만 원의 인건비가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하는 고용 비용은 더 크다. 급여뿐 아니라 매년 퇴직급여, 4대 보험료, 복리후생 경비 등 다양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근로자 1명에게 최소 3500만 원은 쓰게 된다. 1명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3500만 원보다 큰 고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소식은 정부가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이 고용을 망설이자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중견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이 전년 상시근로자 수 대비 1명을 추가로 고용한다면 수도권 기업의 경우 700만 원, 지방은 77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용한 근로자가 청년이나 장애인, 60세 이상 노년층 중 하나에 속한다면 공제 규모는 수도권 1100만 원, 지방 1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은 3년 동안 적용된다. 지방 소재 기업이 청년 1명을 고용한다면 3년 동안 3600만 원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공제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들의 고용 규모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만약 상시근로자를 해고한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이전에 받았던 공제 세액도 다시 토해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고용한 근로자들을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소규모 기업들 가운데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례가 종종 있다. 사업자 입장에선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자 역시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누릴 수 있었던 절세 혜택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가령 한 사업자의 과세표준이 1억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에 속한다면 종합소득세로 3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만약 급여가 연 3500만 원인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세율인 38%(1330만 원)만큼 세금이 경감된다.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기술 발전으로 정부의 기업관리 시스템은 더 촘촘해졌고 의무 가입인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적발됐을 때 받게 되는 처벌 수위 또한 높아졌다. 보험금 지급을 아끼려는 ‘꼼수’가 통하지도 않을뿐더러 적발될 경우 더 큰 비용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이 밖에도 앞서 언급한 추가 고용에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 만큼 4대 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업자가 많다는 점이다. 전담 세무사를 두고 소통하는 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 스스로가 고용 관련 제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고용 비용과 고용에 따른 절세 등의 효과를 잘 따져보길 바란다. 만약 계산이 어려워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는 방법을 추천한다.


안대진 한화생명 대구영업지원센터 FA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