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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스 해스터트 전 미국 연방 하원의장(79)의 동성 미성년자 제자 성추행 혐의 관련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해스터트 전 의장과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비공개 협상을 벌여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합의 조건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해스터트 전 의장은 정계 입문 전인 1970년대 일리노이주 요크빌의 고등학교에서 교사 겸 레슬링부 코치로 근무할 당시 14세에서 17세 사이 동성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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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분산 인출 정황이 적발돼 체포됐고, 결국 지난 2015년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법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으나, 공소시효 만료 탓에 해당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이 판결 이후 피해자는 해스터트가 약속한 무마비 가운데 180만 달러(약21억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며 별도의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해스터트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급에 합의한 것은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 조건이 깨졌고, 따라서 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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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당초 지난 13일부터 일리노이주 켄달 카운티 법원에서 배심원단 선정작업 등과 함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법원이 “재판이 시작되면 피해자 제임스 도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또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에도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재판 없이 소송이 마무리됐다.
해스터드 전 의장은 지난 1981년 정계에 입문했으며 21년간 하원의원으로 활동했다. 뉴트 깅리치에 이어 하원의장이 된 그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공화당 출신으로는 최장수인 8년간 하원의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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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