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4개혐의 피의자 입건 김웅 의원실-손준성 검사실 압수수색, 국민의힘 “공수처의 정치 탄압” 대치 대검감찰팀 검사 3명→7명으로 늘려… 조성은 “내가 제보자” 뒤늦게 밝혀
국민의힘, 압수수색 대치… 공수처, 11시간만에 철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오전 10시 9분경부터 국민의힘 김웅 의원(왼쪽에서 네 번째)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항의하면서 대치하던 중 오후 9시 반경 철수했다. 의원실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왼쪽)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공수처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시민단체가 6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지 나흘 만에 신속하게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 자택,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 총 5곳에 검사와 수사관 23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업무용 PC, 개인용 PC, 휴대전화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전날(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손 검사를 통해 지난해 4월 여권 인사 등 13명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MBC에 채널A의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을 제보한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이 넘어간 의혹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공수처는 법에 따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의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자로 알려진 조성은 씨(33)는 이날 jtbc 인터뷰에서 “대검에 혹은 그 이후에 다른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본인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을 각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해 포렌식 절차에 참여했다”며 “(지난해 4월 당시) 김 의원이 ‘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시라. 절대 중앙지검은 안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