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를 벌이던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허민우(34)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0일 살인과 사체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출소 후 10년 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도 허민우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며 “시신이 훼손돼 슬픔을 추스를 수도 없게 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가 의식을 잃자 13시간가량 노래주점에 방치해 숨지게 했고 24일 화장실에서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다. 닷새 뒤인 29일경 부평구의 한 야산에 버렸다. 시신이 발견된 뒤에도 A 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사체의 손가락 지문과 두개골까지 훼손했다.
허민우는 인천의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법무부의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