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연말까지 모든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마치겠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초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2022년 말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2019년까지 21대의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올해는 골목길에 있는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받아 공사를 마쳤다. 구 관계자는 “골목길 설치 과정에서 건물주 반대 민원 등이 있었지만 경찰과 공조하고 주민 설득 작업을 거쳐 모든 보호구역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를 위해 각종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