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9.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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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 법률 자문위원인 조모 변호사가 의혹을 풀 열쇠를 쥔 ‘키맨’으로 떠올랐다.
조 변호사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지난해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당시 고발장을 검토·작성한 법률대리인이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조 변호사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제가 당에서 전달받은 내용은 KBS가 보도한 김웅 의원이 전달했다는 초안이 아니다”라며 “KBS가 보도한 초안은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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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BS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최강욱 고발장과 미래통합당이 같은 해 8월 실제로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이 ‘판박이’ 수준으로 비슷하다고 6일 보도했다.
한겨레도 이날 ‘4월 고발장’과 ‘8월 고발장’을 비교한 결과, 범죄사실과 고발 근거, 결론 등의 소제목이 형식 표식의 차이만 있고 내용은 같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8월 고발장은) 목차번호가 없는 등 편집형태가 다르고 고민정이 당선자로 표기됐다”며 “검찰이 예쁘게 (4월) 고발장을 만들었으면 그대로 쓰면 될 일이지 편집본 버전이 다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반박했다.
또 “공소시효 6개월짜리 선거사건의 고발장 초안이 4월에 만들어졌는데, 왜 당에는 8월에 고발장 요청이 제게 전달됐는지, 4월 직후에 접수되지 아니하였는지 알 수 없다”며 “검찰에서 이렇게 보강 수사가 많이 필요한 허접한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을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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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된 이후 ‘당에 접수된 기록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당사자인 조 변호사가 당으로부터 전달받아 고발장을 작성한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그는 이날 입장문에서 당 초안의 형식이나 표현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4월 고발장과 8월 고발장의 내용이 거의 같은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조 변호사에게 고발장을 건넨 당 내 인물을 밝히는 게 의혹 해소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 변호사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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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일에는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그 자료는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고 설명했고,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본건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윤석열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작성자가 확인이 돼야 신빙성 있는 근거로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며 “저도 수사에서 배제됐는데 야당을 통해 어떻게 고발하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공작에 현혹되지 말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