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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가 중학생 딸을 성추행했지만 증거가 명백함에도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버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아동청소년 성범죄)’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중학생 3학년 딸을 둔 아버지이자 청원인 A씨는 “내 딸이 3개월 됐을 때 아내와 이혼해서 홀로 16년을 키웠다”고 말문을 열었다.
청원인은 딸이 엄마와 지낸 지 일주일가량 지났을 때, 딸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그는 “아이 엄마 남자친구가 딸을 성추행해서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라면서 “아이 엄마가 ‘합의 보라’고 말해서 더 열 받는다”고 했다.
이어 “중3 아이에게 ‘합의’라는 말이 나오냐. 아무리 어려서부터 안 본 사이라지만 아이 엄마인데”라며 “아이 엄마와 그 남자친구 둘 다 죽이고 싶지만 ‘내가 범죄자가 되면 딸은 누가 지켜줄까’라는 생각에 참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가 중학교 3학년 딸을 성추행했으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버지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그러면서 “엄마라는 작자는 남자친구가 어떻게 될까 봐 딸에게 합의 보라고 계속 전화한다”며 “딸이 3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있는데 불쌍해 죽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이 청원은 7일 기준 1200여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