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국회의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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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 병)은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국방부에서 발행한 국방통계연보의 2019년 고등군사법원 심판사건 현황에 따르면 총 443건의 사건 중 38.3%인 170건이 성범죄로 나타났다. 정부도 2019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성범죄를 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현행 군인연금법에는 형벌 등에 따른 군인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로 군에서 퇴출되는 경우에도 군인연금을 문제없이 수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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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홍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했다. 군인사법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해당된다.
홍 의원은 “그동안 성추행으로 군에서 퇴출되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전해주는 군인연금을 그대로 수령해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군 내 만연했던 왜곡된 성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고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