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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철거 논란에 휩싸였던 독일 베를린 미테구(區)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사진)이 1년 더 자리를 지키게 됐다.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2일(현지 시간) “베를린시 미테구청이 ‘소녀상이 현 위치인 미테구 비르켄가에 설치 가능하다는 특별허가를 내년 9월 28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베를린 소녀상은 지난해 9월 설치됐다. 이후 일본 측이 집요하게 항의하자 미테구청은 설치 2주만인 10월 7일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베를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코리아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자 미테구는 철거 명령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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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