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월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7.27/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 사건의 공소제기 요구 여부 심의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소심의위 첫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에서는 공수처 1호 사건인 조 교육감 사건의 기소 여부를 놓고 판단을 구한다. 수사팀이 회의에 참석, 사건 개요와 피의 사실, 검토 내용·결론, 수사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다.
다만 공수처 수사팀이 공소심의위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다. 공수처장이 최종 검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수처의 공소심의위 소집은 여야 뿐 아니라 검찰의 견제 등 외풍이 거센 상황에서 외부위원의 검증을 거쳐 상징성이 큰 1호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7월27일 조 교육감을 공개 소환했다.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도 추가 입건했다. 수사를 마무리한 공수처는 이날 공소심의위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초 교육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공소심위위 소집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변호인도 수사 검사와 같이 동일한 분량의 의견서를 심의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소심의위원회 설치의 목적에 부합한다”면서 “수사 검사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한다면 공수처가 검찰보다도 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수사기관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 11일 공수처에 33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Δ중등인사팀에게 특별채용자를 내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도록 지시 Δ부교육감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강요 Δ심사위원 위촉에 관여 Δ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을 다른 응시자보다 높은 점수를 주도록 영향력 행사 Δ과장, 국장을 특별채용 업무에서 배제 등 제기된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