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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율 1.89% 인상…직장인 매달 2475원 더 낸다

입력 | 2021-08-27 11:21:00

강도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보건복지부)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른다. 올해 인상률 2.89%보다, 인상 폭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 6.86%에서 6.99%로 오르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오른다.

현재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며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모두 보험료를 본인이 내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3만612원(올해 6월 부과기준)인데 내년에 13만3087원으로 2475원 오른다. 따라서 내년부터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6.99%를 보험료로 내는 셈이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세대부담)는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더 내야 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되어 왔으나, 금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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