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8.27/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재판 출석에 앞서 말을 아꼈다.
조 전 장관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동생의 법정구속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재판 출석 전 입장을 밝혀오던 평소 모습과 다른 분위기였다.
“이사로 있던 학교에서 교직 매매 행위 인정됐는데 하실 말씀이 있는지” “딸의 입학취소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면직 처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도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다.
광고 로드중
동양대는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31일자로 면직 처리하기로 했고 부산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