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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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부산대의 조 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법률상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처분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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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예비행정처분으로, 조 씨 측의 소명 등 청문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이 과정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