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기준 9억→11억 상향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m²(공시가격 18억5600만 원)를 3년째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박모 씨(45)는 당초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약 491만 원 내야 했다. 하지만 여야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종부세가 약 389만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 원에 추가 공제액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 것이다.
19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이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조정되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이 현재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집값 급등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전년 대비 4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지난해의 75.2%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 공시가 20억 원대 주택, 종부세 100만 원대 줄어
민주당이 당초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주장하다가 공시가 11억 원으로 급선회한 건 ‘더 이상의 혼란은 피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상위 2% 기준을 둘러싼 국회 안팎의 문제 제기에 여당이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세 대상을 비율로 정하는 사례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데다 납세자가 납세 여부를 알기 어려운 ‘깜깜이 과세’여서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종부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사오입(四捨五入)’ 규정도 논란이었다. 공시가를 억 단위로 반올림해 2%의 기준금액을 정하자는 방안인데 ‘집값이 낮은데 반올림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됐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단 지적이 있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준 유지, 형평성 논란도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은 1인당 6억 원, 부부 합산 12억 원으로 유지된다.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이 완화되는데 부부 공동 명의자들은 그대로여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안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과세 대상자들 사이에 혼란이 여전하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