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아자동차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목사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19일 사기·사기 방조·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모(53)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박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박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교회 목사 조모(48)씨에게 무죄, 장로 이모(58)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기아차 취업이 불가능한 것을 인지했는데도 피해자 374명을 추가로 모집해 또 다른 공범 장모(35)씨가 73억1500만원을 편취할 수 있게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사기관은 박씨가 채용 관련 서류와 아내 명의 재산을 은닉한 점 등으로 미뤄 미필적으로나마 취업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장씨의 범행을 묵인·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박씨는 목사로서 명망을 이용해 취업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박씨가 사적으로 쓴 범죄 수익금이 절반 이하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박씨가 장씨의 범행을 묵인·방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박씨의 사기방조 혐의를 무죄로 봤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