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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산 신한PWM 여의도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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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은 노후의 가장 핵심적인 연금으로 꼽힌다. 공적연금인 만큼 납부액보다 수령액이 더 많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도 장점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시작 후 얼마 납부하지 못한 채 연금을 수령하게 된 이들이 상당수라 가입기간 부족으로 평균 지급액이 5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한 이들이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추세다. 올 3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228만 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연금 수령 시기와 방식이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정리했다.
○ 오래 수령하려면 늦게 받아야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일시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만일 추가납부제도를 통해 10년 이상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연금 수령은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가능했지만 1953년생 이후부터는 상향 조정됐다. 예컨대 1965∼1968년생은 만 64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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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60세인 1961년생 A 씨의 예를 들어보자. A 씨와 같은 1961∼1964년생은 만 63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때 8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미리 받을 경우 원래 받을 금액보다 1년에 6%씩 하락해 최대 30%를 적게 받게 된다. 예컨대 A 씨가 5년 빠른 57세에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56만 원을 받는다. 반대로 늦게 받는다면 원래 받을 금액보다 매년 7.2%씩 증가해 최대 36%를 더 받을 수 있다. 즉 A 씨가 63세가 아닌 67세에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월 108만8000원을 받는 것이다.
정답은 없다. 확실한 건 오랜 기간 수령을 원한다면 제때 받거나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하고, 다소 일찍 사망할 것 같다면 미리 수령하는 게 낫다는 것 정도다. 조기연금을 5년 먼저 수령한 사람과 제때 받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약 13∼14년 후엔 제때 수령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위의 A 씨의 경우 만 63세부터 13년이 지나면 만 76세가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연금을 받는다면 조기연금 수령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보면 된다.
○ 소득 많다면 늦춰도 좋아
국민연금에서 정한 기준 월 소득액보다 많은 소득을 신고하고 있다면 수령을 미루는 연기연금도 고려해볼 만하다. 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이 많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월 35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신고하고 있다면 올해 기준 금액(253만9734원)에서 100만 원 정도 초과해 5만 원 정도 감액된다. 특히 소득이 400만 원 이상 초과할 경우 월 감액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다. 다만 감액은 연금 개시 후 5년까지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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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중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하면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조건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혹은 ‘본인연금+유족연금의 30%’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100만 원, 아내가 30만 원의 연금을 받던 중 남편이 사망하면 그 유족연금(100만 원×가입기간 20년 이상일 경우 60%=60만 원)을 받는 게 아내 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더한 액수(30만 원+60만 원×30%=48만 원)보다 많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선택할 것이다. 이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높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어차피 유족연금만 받을 건데, 본인 것까지 괜히 납입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망했을 경우의 문제이며 부부가 오랜 기간 생활할 것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을 가입해 월 연금액을 올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국민연금도 연말정산을 한다. 국민연금 수령 시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정한 간이 세액표에 의해 매월 원천징수가 된다. 연말정산 후 돌려받는 부분이나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이듬해 1월 국민연금에 반영돼 지급된다. 2002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02년 이후 납입한 연금액은 당시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만, 2002년 전에 납입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수령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한 과세 대상 연금수령액은 연 770만 원까지는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초과되는 부분만 세금과 관련이 있다.
최재산 신한PWM 여의도센터 PB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