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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을 쓴 40대 환자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70대)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이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가 숨지자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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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평소 벽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침대에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병실에는 이들 외에도 환자 2명이 더 있었으나, 거동을 할 수 없어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관계자는 B씨가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31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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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