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80만원이 지원된다. 사진은 경남지역 법인택시 모습. (경남도 제공) /뉴스1DB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원 규모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약 8만명이다.
올해 6월1일 이전에 입사해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으로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발생했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신청기한 등은 3일 이후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신속히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에 따라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8월 말에는 지급을 개시해 추석 전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특히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4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