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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자녀 양육권 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다.
AP통신은 24일(현지시간)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이혼 소송을 맡았던 존 W. 오우더커크 판사가 판사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2지방항소법원은 오우더커크 판사가 피트의 변호인들과의 사업관계를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는 졸리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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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졸리와 피트는 19세인 매덕스를 제외한 팍스, 자하라, 실로, 녹스, 비비안 등 5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둘러싼 양육권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다 피트가 공동 양육권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단독 양육권을 주장해오던 졸리는 항소했다.
지난 5월 미국 연예매체 페이지 식스는 졸리가 “오우더커크 판사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복지 관련 증거들을 배제했으며 양육권에 대한 아이들의 입장을 듣는 것을 거부했다”며 항소했다고 전했다.
실제 캘리포니아 법령에는 14세 이상의 어린이가 법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증언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하는 자녀는 팍스와 자하라, 실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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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