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건강 사유로 檢출석 연기 요청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댓글 여론조작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54)가 26일 오후 1시 창원교도소에 수감된다.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 후 77일간 복역했던 김 전 지사는 재수감되면 약 1년 9개월의 잔여 형기를 채워야 한다.
창원지검은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인 21일 김 전 지사에게 22일 오후 창원교도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전 지사 측은 22일 오후 검찰 측에 시한을 2, 3일 더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는 출석 통보 다음 날 일과시간 내 관할 검찰청에 출석한 뒤 교도소에 입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급박한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엔 3일 한도 내에서 출석을 연기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김 전 지사는 21일 오후 10시경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수행원은 없었으며 시간이 늦어 권양숙 여사도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봉하마을에서 마지막까지 노 전 대통령 곁을 지켜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린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