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6통에 토치까지 갖고 있어 남자화장실서 가스 흡입한 채 발견돼 20대 남성 "불 지를 목적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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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 부탄가스를 몰래 가지고 들어가 화장실에서 가스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A(22)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영등포구 한 백화점 3층 남자화장실 안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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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조사 과정에서 “고기를 구워먹기 위해 토치를 갖고 있었다”면서 불 지를 목적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불을 지르려고 했는지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이라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도 함께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