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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지하철역 내에서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지하철역 내부에서 불을 질러 공용건조물 방화죄 혐의를 받는 A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역 내 벤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의 ‘접근금지’ 테이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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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불을 지른 현장으로 이동한 경찰은 테이프와 주변이 전소된 것을 확인했다. 불은 주변에 있던 시민이 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한편, 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