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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포구서 낚시하면 과태료

입력 | 2021-07-07 03:00:00

남동구, 10월까지 불법행위 단속




인천 남동구는 10월까지 소래포구 일대에서 불법 낚시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연간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소래포구에 몰려드는 낚시꾼들의 불법 주정차나 쓰레기 투기 민원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지난해 소래포구 일대에서 적발된 불법 낚시행위는 모두 2052건이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913건과 2455건이 적발돼 최근 3년 동안 하루 평균 6건 안팎의 불법 낚시행위가 단속됐다.

이에 따라 구는 1월부터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 군자대교로 이어지던 기존 낚시 통제구역을 7만 m² 추가해 30만 m² 규모로 늘려 주변 해안가에서는 사실상 낚시행위가 금지된 상태다. 1일부터 단속반을 꾸려 불법 낚시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에 나서고 있다. 계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2차례 적발되면 40만 원,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8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구 관계자는 “단속반 운영을 통해 소래포구 일대 민원을 줄이고, 어선들의 안전한 운항도 보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