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태운 유모차 끌고 출근…김상희 부의장 예방 부의장 만나 '아이동반법' 조속한 상정·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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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5일 오전 ‘생후 59일’ 아들과 함께 여의도 국회로 ‘출산 후 첫 출근’을 했다.
지난 5월에 출산한 용 의원은 이날 오전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끌고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했다. 면담 도중 김 부의장은 용 의원의 아이를 안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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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는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된다. 임신·출산·육아의 공적 지원을 늘리고 성평등한 돌봄시스템을 마련해야 저출산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면서 “영유아 부모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필요할 때 돌봄을 지원받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평했다.
앞서 용 의원은 5월 17일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장 출입 시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를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아이동반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당 원내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 여야 5당의 대표들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시스]